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문다혜 씨의 음주 교통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.<br> <br>"병원에 가겠다"곤 했지만, 아직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.<br> <br>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차량 예상 수리비용은 28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.<br> <br>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5일 새벽,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. <br> <br>피해 택시 차량의 예상 수리 견적이 280만 원인 걸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다혜 씨 측 보험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며 낸 예상 견적으로, 아직 최종 확정된 비용은 아닙니다. <br> <br>피해 택시는 국산 준대형 세단이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12월 다혜 씨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 지급된 보험 수리비보다 100만 원가량 많습니다. <br> <br>[자동차 수리업체 관계자] <br>"(앞범퍼를 새 거로 교체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?)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(색칠만 새로 하는 건요?) 한 40만 원 정도 나오죠."<br> <br>피해 택기 기사가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당시 기사는 "병원에 가겠다"고 했지만, 닷새가 지난 오늘까지 상해 진단서를 내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음주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. <br> <br>오늘 경찰 관계자는 "진단서가 들어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피해 기사가 아직까지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은 이유가 다혜 씨 측과 합의를 했기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다혜 씨의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"예외를 둘 특별한 사안이 없는" 만큼 용산경찰서 외에 제3의 장소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래범 <br>영상편집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